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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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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8장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2조(경유 화물의 반입)''' 경유 화물임을 알면서 반입하거나 반입하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화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'''제33조(거짓 신고, 항적 조작과 검문 방해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7조제2항의 경유 증명서나 제9조의 신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2.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거나 그 기록을 지우거나 조작하여 경유 사실을 숨긴 자 3. 제26조에 따른 검문을 받는 중에 이를 방해한 선장, 또는 제28조에 따른 회항이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장 '''제34조(보조금의 부정 수급)'''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보조금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'''제35조(과징금)''' 국토안보부장관은 경유 화물을 운송하여 루이나에 반입하려 한 운송인에게 그 화물 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운송인이 경유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같다. '''제36조(과태료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9조의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적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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